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21 18:38:25 / 공유일 : 2021-04-21 20:02:03
[아유경제_기획] 아파트 증여 폭증세 계속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보유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6월 이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인 후 편법으로 증여하는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보는 증여 갈림길에 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증`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매도 아닌 증여 택한 듯"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달(3월)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 비중이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23.3%)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로 해당 기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 832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에 이르며 올해 2월 933건에 비해 약 110%에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건수의 4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이 같은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8년(6만4390건)에 비해 약 2만8000건 이상 대폭 증가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국세청 발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2~3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과 빌딩 증여액이 9576억 원(2014년)에서 3조 1596억 원(2018년)으로 3배 이상 껑충 뛰고, 증여 건수 또한 6440건에서 1만4602건으로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부동산원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불과 전달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역시나 세금 부분이 관련돼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 상향된 종부세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6월 이전에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인 6~45%을 적용 받지만 이후부터는 20~30%p 상향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75%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와 증여 갈림길에서 증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의 경우, 약 3배의 취득세를 늘어남에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편법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시장 과열 대응…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듯

이 같은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다운계약과 탈세 등 약 240여 건을 적발했고 그 중 편법증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60대 장모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장모와 사위라는 `특수관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의도는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매도가 아닌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여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추후에도 오는 6월 이전까지 매도보다는 증여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편법증여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ㆍ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ㆍ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ㆍ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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