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6-01 14:56:02 / 공유일 : 2021-06-01 20:01:48
[아유경제_부동산] 태영호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비대면 총회 법적 근거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총회 개최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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