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6-29 11:44:37 / 공유일 : 2021-06-29 13:01:47
[아유경제_재건축] 고척4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이달 17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7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2㎡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며 이 중 5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