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13 15:24:25 / 공유일 : 2021-07-13 20:01:39
[아유경제_재건축] 고척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1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며 이 중 5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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