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02 18:00:30 / 공유일 : 2021-08-02 20:01:56
[아유경제_부동산] 조합 임원 결격사유 해당하는 ‘벌금형 이후 10년 지나지 않은 자’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만 원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의 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및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봐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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