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03 13:11:15 / 공유일 : 2021-08-03 20:01:47
[아유경제_재건축]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20일 중구는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7.35%, 용적률 845.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3가구 ▲84A㎡ 168가구 ▲84B㎡ 168가구 등이며 이 중 3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5년 2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26일 DL건설(옛 삼호)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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