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11-10 18:02:24 / 공유일 : 2021-11-10 20:02:16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 제각각 기준 ‘통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에 배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제2차 주택 공급 기간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비와 가산비 기준을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산비 인정, 불인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심사로 조정이 가능한 가산비는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주요 항목은 인정, 불인정, 조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정 항목은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국토부는 10%p만 조정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소화했다.

택지비 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 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 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택지비를 산정할 때 조합 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기준으로 삼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별도의 추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택지이자, 분담금, 공동주택 성능 등급 등 6개 항목은 추정 분양가가 적용된다. 민간사업자는 기본 설계를 진행한 뒤 분양가 심사 자료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업체의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제출이 예상보다 많아 민간 사전청약 예정 물량을 10만7000가구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내년 3월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이미 매각한 택지에서 1만8000가구,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택지에서 7만5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사전청약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할 경우 공공 분양 물량까지 16만9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라며 "이 같은 규모는 수도권 연간 분양 물량 수준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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