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식품/의료 / 등록일 : 2022-02-07 11:48:41 / 공유일 : 2022-02-07 18:58:14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식료품 구매 위한 외출 허용, 공동 격리중 확진시 당사자만 7일 격리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간소화 조치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 등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를 7일로 정해 확진자를 통해 하도록 했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