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4-13 12:31:19 / 공유일 : 2022-04-13 13:01:57
[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5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 분양수입 예정 추산액 및 사업비 추산액 변경에 따른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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