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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4-27 16:36:03 / 공유일 : 2022-04-27 20:01:49
[아유경제_재개발] 연신내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 ‘완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를 대상으로 건폐율 59.22%, 용적률 796.4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를 대상으로 건폐율 59.22%, 용적률 796.4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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