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22-04-29 19:06:59 / 공유일 : 2022-05-01 10:33:45
1기 신도시 재정비-고양, 성남, 부천 등 5개시 확대
재건축 아파트 50만~60만 가구로 확대,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500% 상향
repoter : 이화경 ( todayf@naver.com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1기 신도시 특별법)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재정비 촉진 대상은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확대돼 기존 공약의 약 두 배인 50만~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전역이 대상 지역이 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옛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단독주택)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 도심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가제)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에 달하며 5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약 83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 가구 가운데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특별법의 수혜를 볼 대상은 50만~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특별법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새 정부 출범후 정책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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