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5-03 18:06:04 / 공유일 : 2022-05-03 20:01:45
[아유경제_부동산] 이용선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별 확대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6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별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확대해 공동주택 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전문 상담, 관리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 내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실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관리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 사이 갈등과 민원이 잦아지는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할 수 있는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내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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