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1 12:36:39 / 공유일 : 2022-07-01 13:02:04
[아유경제_재개발]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성’
지난 6월 29일 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6월 29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30(호계동) 일원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36%, 건폐율 1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0가구 ▲43㎡ 66가구 ▲59㎡ 208가구 ▲70㎡ 229가구 ▲84㎡ 2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사거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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