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8 15:06:23 / 공유일 : 2022-07-08 20:01:45
[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성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2차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30일 서초구는 신반포2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6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미만 32가구 ▲85㎡ 이상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 편의시설로는 뉴코아와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지하상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공원과도 접근성이 좋아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신반포22차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9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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