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21 18:00:38 / 공유일 : 2022-07-21 20:01:52
[아유경제_헤드라인] 6ㆍ21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후속 조치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6ㆍ2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내놓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기본형 건축비 1.53% 추가 ↑
대내외적 상황 고려한 미반영분 추가 `포함`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도시정비사업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에 추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건축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레미콘을 비롯한 고강도 출근 가격이 10% 이상씩 상승했고 자연스레 건축비 역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가격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부터 배포를 시작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신규 택지비 적정성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측정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과세 기준 `전환`… 주택 수 차등→가액 기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전문가 "왜곡된 세금 부담 완화 조치"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폐지 및 보유자산 가액기준 과세 추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그간 주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세금을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수가 아닌 전체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1주택자들의 기본 세율(0.6~3%)보다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상당한 세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3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5년간 보유한 가진 만 65세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세율 1.6%, 60세 이상 노령 공제,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지난해 종부세로 1005만 원을 냈다. 반면, 서울 강북과 경기도에 각각 15억 원짜리 한 가구씩 총 2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똑같이 30억 원이라는 주택 가치를 보유했음에도 지난해 종부세로 앞선 사례의 6.6배에 달하는 6664만 원을 내야 했다. 2주택자라는 이유로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 그쳤고 세율이 최고 3.6%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연령 공제마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과세합산으로 세율을 통일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1.3% 등이며 그 이상 구간은 1.5%에서 최대 2.7% 세율이 적용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 가치를 지녔음에도 세금 납부에 있어 과도한 차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조정한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구분 없이 모두 150%로 일괄 조정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 공동명의 장점 `부각`
정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를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특성상 인별 과세인 만큼 공동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원 상당의 집을 각각 50%씩 소유했을 경우 인당 6억 원씩만 기본공제가 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씩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에 해당돼,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12억 원 소유할 경우,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차가 6억 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향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추가 도입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상속, 지방 저가주택, 대체주택 구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별 케이스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될 때 한 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에 달할 정도로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닌 그동안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돼 오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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