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 등록일 : 2022-08-31 18:32:13 / 공유일 : 2022-09-08 14:07:47
정부, 론스타 ISDS 2925억 배상 판정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이같은 결과로 인해 우리 정부가 국민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 이자 미포함)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정부는 이와관련 ISDS의 론스타 배상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취소신청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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