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0-21 14:41:58 / 공유일 : 2022-10-21 20:02:04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내용 ‘수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3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내용은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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