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1-28 21:39:41 / 공유일 : 2022-11-29 08:01:55
[아유경제_기자수첩] 일회용품 규제 ‘강화’… 친환경 소비 습관 정착으로 이어지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강화돼 사용이 대폭 제한됐다. 먼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ㆍ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의 판매가 가능하다.

허용되는 것들은 ▲종이 재질 봉투ㆍ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종이 크기가 B5 안쪽이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이다.

아울러 매장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ㆍ판매ㆍ배달한다면 일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허용된다.

편의점 비닐봉지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 옆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은 허용된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도 가능하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우산 등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산 응원 용품은 쓸 수 있다.

이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ㆍ위생과 감염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만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어오기 힘들다. 정부도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캠페인을 활성화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 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일회용품 사용률 급감은 물론 친환경 소비 습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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