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1-30 17:10:12 / 공유일 : 2022-11-30 20:01:49
[아유경제_부동산] 유경준 의원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통일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시공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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