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2-01 17:09:48 / 공유일 : 2022-12-01 20:01:52
[아유경제_사회]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역연금 수급자, 임용 날짜 속한 月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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