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2-01 18:05:51 / 공유일 : 2022-12-01 20:02:01
[아유경제_부동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패키지 3법’ 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추진위원 및 임원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줘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 1가구의 1만 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자격 요건이 미비함에도 권력을 갖고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추진위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조합 비리, 시공자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자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재건축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야심차게 발의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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