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여행/레저 / 등록일 : 2022-12-12 09:23:24 / 공유일 : 2022-12-25 10:21:29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금지법’ 의회 통과 논란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2월 6일 ‘혼외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624개 조항으로 구성된 형법 개정안(KUHP)을 인도네시아 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입법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오래된 형법을 대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관광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혼외 성관계 금지법’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제411조에서 혼외 성관계를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 형법은 ‘기혼자’의 혼외 성관계만을 고발 및 기소 대상으로 봤으나 새 법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의 혼외 성관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결혼 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412조에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 동거하는 부부 역시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동성간의 성관계도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동성 간 성관계를 어떻게 볼지 법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법률혼 지위를 얻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동성 간 모든 성관계는 혼외 성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또한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면 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4년 이하 징역에, 임신중절을 돕는 이는 최대 5년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3조·제464조). 피임과 임신중절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도 금지시켰다. 

 

인도네시아 새 형법은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형법이 관광객 등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관광산업 침체를 우려하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관광산업에 미칠 파장은 심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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