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4-21 17:50:39 / 공유일 : 2023-04-21 20:01:53
[아유경제_기자수첩]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지 이장…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멈춰야 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최근 묘지를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돼 여성단체ㆍ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이달 1일 묘지를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유족들은 2021년 9월 20대 남성 A씨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지를 파헤쳐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이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사회 운동,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지가 모여 있다. 다만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으로 유해 안장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시행했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성단체ㆍ시민단체는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정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민주 열사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건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고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묘지 이장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집단적인 2차 가해다"라고 말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이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지난 17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에 맞춰 오는 7월 다큐멘터리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기자와 역대 보좌진 등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가 출연해 각자가 목격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은 손병관 기자가 저술한 책을 영상화하는 것으로 해당 책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작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컸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는 법원과 인권위가 인정한 사실이다. 이제는 모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정치권 일부와 유족들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희석하는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점을 깨닫고 억지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