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5-02 17:27:07 / 공유일 : 2023-05-02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윤상현 의원 “전세사기 주택도시기금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기관, 정부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 의무화 ▲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주택 정책을 맡은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 법체계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 의무화를 실시하고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평가기관 및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특별조치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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