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5-31 15:54:32 / 공유일 : 2023-05-31 20:01:53
[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국토부ㆍ지자체, 도시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범위에 청산 단계까지 확대해야”
이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는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 체계로는 도시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국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요구 및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 권한을 확대해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