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12 14:47:38 / 공유일 : 2023-06-12 20:01:49
[아유경제_행정] 시ㆍ도 지자체가 ‘지명’ 결정…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한정했던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ㆍ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이전 유형, 발생일자 등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ㆍ서비스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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