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20 09:38:52 / 공유일 : 2023-06-20 13:01:47
[아유경제_오피니언]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 금지 규정의 유효성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1. 사안의 개요

모 재건축 조합 정관에서 `임원으로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재선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실제로 임원진이 해임돼서 신규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때 해임된 임원이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자 해당 조합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입후보 등록을 받아두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해임된 임원이 법원에 위 정관 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본인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이후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정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입후보자 자격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피선거권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또한 추후 피고 조합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 임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 금지를 규정한 정관 규정의 무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해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도시정비법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정관 제17조제1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해임 사유가 정관상 규정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피고 정관 제18조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을 별도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은 피고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는데, 이러한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해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해임 사유 외에도 `피고 조합 임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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