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26 17:18:32 / 공유일 : 2023-06-26 20:02:12
[아유경제_사회] 이제 ‘만 나이’가 ‘내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이달 28일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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