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0 12:13:54 / 공유일 : 2014-10-20 12:59:58
석촌 싱크홀 9호선 작년 부실감리 대거 적발..서울시 후속조치 않아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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