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7-03 10:38:46 / 공유일 : 2023-07-03 13:01:49
[아유경제_재건축] 마장세림 재건축, 설계공모 업체 선정 계획 ‘구체화’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이 설계공모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6월 30일 마장세림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성진)는 설계공모(현상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설계 도서 작성(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적용 ▲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일조 분석, 경관 분석 및 예정공사비 산정 등 과업내용서 업무 등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설계 기본 원칙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건축`ㆍ`최적기 사업 시행으로 수익성 극대화`ㆍ`화합과 소통으로 클린 재건축 조합 지향` 등의 3개 사항을 언급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응모작품 접수는 올해 8월 4일 오후 3시까지 응모신청 등록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한다. 당선작은 오는 8월 16일 발표된 우수작(4개 작품)을 대상으로 향후 주민총회서 결정한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가 협업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국내 업체로 한정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 불가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 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응모신청서 등록 전까지 입찰보증금은 설계예정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액을 입찰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 ▲현설 참석 ▲정비계획 변경 예정(종상향 포함)에 따른 대안설계(안) 제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마장세림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대 3만8866.05㎡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811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향후 996가구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76명으로 파악됐다.

높이와 관련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최고 29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는 최고 7층 이하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단지는 1986년 준공돼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5호선 마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인근에는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 대부고, 한양대 등 학군이 훌륭하며 단지와 청계천의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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