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0 14:23:45 / 공유일 : 2014-10-20 14:25:00
㈜마창대교, 감사자료 거부에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