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7-24 17:06:05 / 공유일 : 2023-07-24 20:02:04
[아유경제_행정] 내달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 부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ㆍ시행됐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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