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7-26 09:32:45 / 공유일 : 2023-07-26 13:01:50
[아유경제_재건축] 원동주공 재건축,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위한 ‘검토’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김민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의 협력 업제 선정 일정이 정해졌다.

이달 25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우)은 감정평가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감정평가업자의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ㆍ변경 포함)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조합 법인세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신설ㆍ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등으로 파악됐다. 정비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ㆍ사업 동의 ▲조합설립인가(변경) 신청 ▲사업성 검토ㆍ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협력 업체 선정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정비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감정평가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 정비업자는 그달 1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모두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수행에 결격 사유(업무정지ㆍ부도ㆍ파산ㆍ화의 중)가 없는 자(감정평가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정비업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어야 한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2020년 0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07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02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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