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1 15:23:07 / 공유일 : 2014-10-21 15:26:23
‘호화생활 체납자 벌벌 떤다’..가택수색 동산 압류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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