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8-17 15:49:56 / 공유일 : 2023-08-17 20:01:47
[아유경제_재개발] 서울시, 무교다동ㆍ서소문ㆍ을지로3가에 녹지공간 조성한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ㆍ을지로3가ㆍ무교다동 일대에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소문11ㆍ12지구, 을지로3가구역 10지구, 무교다동(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 중이다.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는 서소문, 을지로3가, 무교다동 3곳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서소문11ㆍ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소문 일대의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3개소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3684.9㎡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개방형 녹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지 및 인접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ㆍ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개방형 녹지 도입, 기반시설 제공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은 1200% 이하, 높이 176m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을 늘리고,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도 건립한다.

대상지에는 지상 35개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1ㆍ2구역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을지로3가구역 10지구는 남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에는 올해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1ㆍ2지구에 이어 두번째로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1098% 이하, 높이 9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동이 지상 21층 규모로 들어서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ㆍ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 민간 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을지로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청계천)이 완성될 전망이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 결정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무교다동 구역 내 다동공원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소공원 시설률 20% 이하, 근린공원 시설률 40% 이하)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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