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2 20:10:51 / 공유일 : 2014-10-22 20:31:55
일부 광역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구멍’...“안전은 운명에”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광역단체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인 것도 모자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으로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광역단체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인 것도 모자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으로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4.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경기도
법정기준액
48,375
49,753
50,994
적립액
48,375
49,887
0
사용액
100,922
66,893
14,52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51
12,026
13,270
적립액
6,000
6,000
6,000
사용액
742
2,727
17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7,010
17,019
17,639
적립액
0
0
0
사용액
1,763
4,073
2,05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7,122
7,713
8,260
적립액
1,000
1,000
1,000
사용액
100
47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4%
13%
12%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7,344
8,084
9,094
적립액
3,000
3,000
3,000
사용액
795
1,454
2,24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41%
37%
33%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665
4,161
5,054
적립액
3,665
4,161
2,054
사용액
5,018
2,571
3,46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