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9-13 15:30:45 / 공유일 : 2023-09-13 20:01:48
[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2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지상 35층 아파트 432가구 예고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재건축)가 지상 35층 규모의 건축심의를 통과해 속도전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460㎡를 대상으로 한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앞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432가구(분양 387가구, 공공 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에 따르면 이전 건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차폐감 최소화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를 넓히고 주동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다.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집, 경로당을 추가 건축하고, 근린생활시설과 단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옥상 및 주동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으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과 3호선 환승역인 신사역 및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강남시장, 롯데시네마, 신동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2023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반포12차도 관심을 얻는 사업지 중 한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올해 3월 27일)의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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