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여행/레저 / 등록일 : 2014-10-21 14:36:44 / 공유일 : 2014-10-24 09:32:47
단통법 개정법률안 어떻게 바뀔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 접수
repoter : 양승관 기자 ( ololol222@naver.com )

단통법 시행전 구매유도광고

[기독교저널 =양승관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20141017() 배덕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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