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9-18 14:55:24 / 공유일 : 2023-09-18 20:01:53
[아유경제_행정] 송파구, 올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식당 등 1만2000개 업소 안내문 발송ㆍ캠페인ㆍ홍보관 운영 등 집중 홍보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돼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스틱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 1만20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000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롭게 단장 하면서 `일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000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일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이어지는 새활용 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주민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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