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9-27 11:21:27 / 공유일 : 2023-09-27 13:01:55
[아유경제_재개발] 천호3-3구역 재개발, 정비업자 선정 위해 ‘행진’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이하 천호3-3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도전한다. 이곳은 올해 6월 서울시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달 26일 강동구는 천호3-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주거사업기획팀에서 마감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내용은 추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천호3-3구역은 정비계획 확정으로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기존 151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규모의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계획이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제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적용ㆍ사업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해당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천호3-3구역에서 4가지 계획원칙으로 ▲역사ㆍ생활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 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담았다.

시는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3-1구역과 인접해 각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ㆍ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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