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0-10 17:31:33 / 공유일 : 2023-10-10 20:02:05
[아유경제_행정] 교권침해 신고 직통전화 ‘1395’ 개통… 내년 1월 예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부터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1359`에 신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ㆍ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지원, 마음건강 진단ㆍ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올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ㆍ관리업체를 공모ㆍ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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