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0-24 18:51:39 / 공유일 : 2023-10-24 20:02:21
[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 미래 세대 위해 논의해야”
이달 24일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 특별법」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도시의 경우,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는 사회화의 공간"이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설립 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업ㆍ통폐합 현상이 두드러지며 학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상황은 다르다. 대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ㆍ학교시설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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