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0-27 12:54:19 / 공유일 : 2023-10-27 13:02:00
[아유경제_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규제 언제까지 눈치만?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일회용품 절감을 `준비`하는 건지 `회피`하는 건지 분간이 어렵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력난을 이유로 식당 일회용 컵 사용 금제 조처를 철회 혹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영업자 경영 여건을 들어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계도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동시에 비닐봉지를 대체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편의점들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의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일회용품 규제는 작년 11월 24일부터 강화된 것으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ㆍ스틱,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 용품 사용과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 무상 제공이 추가로 금지됐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작년 추가 시행된 조처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별 시행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규상으론 2025년 12월 2일 전에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하는데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대로라면 작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했어야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6개월 미루고 시행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했다.

만약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바뀌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만 하고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도 규제를 시행하고 단속은 안 하니 규제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규제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축소하면서 제도 적용 대상이 전국 커피전문점 0.3%에 불과해졌다.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6000여 곳 중 약 10만2000곳을 특별점검했을 땐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직접 일회용품 규제 단속에 나섰다. 352명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일회용품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일회용품 사용 불가 안 하냐? : 일사불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일 동안 전국의 식품접객업, 도ㆍ소매업,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로 총 1409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일회용품 규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재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보는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확실한 단속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작년 10월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정책을 바로 시행할 시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뒀다면, 그 기간 안에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곧바로 청취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지자체에게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일회용품 규제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시설 구축 ▲친환경 소재 개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해당 정책은 진작 시행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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