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1-14 16:32:53 / 공유일 : 2023-11-14 20:02:14
[아유경제_경제] “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찾아가세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은 1조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3조6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ㆍ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하거나, 인터넷 누리집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ㆍ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ㆍ상세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ㆍ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ㆍ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관 기관(금융협회ㆍ상호금융중앙회ㆍ서민금융진흥원ㆍ금융결제원ㆍ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ㆍ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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