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23-11-17 15:31:45 / 공유일 : 2023-11-19 08:54:29
검찰, 삼성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불법합병, 분식회계 자본법 위반 반성없어 죄질 나쁘다". 이 회장-"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달라"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검찰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가 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불법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불법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회계 부정(삼성바이오로직스)을 저질러 참담하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당시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조건부 합병을 결의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소유했던 이 회장이 합병 이후 지주사 격이 된 삼성물산 지분에 따라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삼성물산 투자자들 대규모 손해 발생)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불법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한 이로 이 회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합병과 관련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한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7월 29일까지 복역한 후 형기가 만료됐고, 그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에 대한 기소건이 남아 있어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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