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23-11-23 17:49:00 / 공유일 : 2023-11-30 08:00:47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경기도가 막았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안건 ‘재검토’로 결정
repoter : 편집부 ( todayf@naver.com )

고양시청 전경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소속)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안건을 ‘재검토’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고양시청을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이동환 시장(국민의힘 소속)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소속 상위 단체인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검토 사유로 꼽았다. 

 

또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명시했다.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돼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다 예산 마련도 어려워져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무산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전임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 때 현 청사 인근인 덕양구 주교동 개발제한구역(GB)에 새로운 신청사를 지으려 했으나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이동환 시장이 물가상승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 이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 새로운 청사를 짓는것 보다 시 소유인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 빌딩에 리모델링비 등 599억원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시 재정에 맞다고 판단 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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