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7 11:27:22 / 공유일 : 2014-10-27 12:50:16
울산소방,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 첫 과태료 부과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소방본부가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A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울산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경 방어진 순환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2011년 6월 8일 공포)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널리 알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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