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1-30 16:38:48 / 공유일 : 2023-11-30 20:02:08
[아유경제_부동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 절반 ↓… 세율 인하ㆍ공시가격 하락 등 ‘여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세율 인하 및 공시가격 하락 여파로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대비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로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 53%ㆍ납부 세액 작년 대비 65% `감소`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 2022년 100만 명 돌파가 무색하게 5년 전인 2018년(39만3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고지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보다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이어 납부 세액도 1인당 평균 81만5000원으로 작년 2562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65%가 줄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송파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 243만 원보다 81.8%(199만 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2022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줄었으며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적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려 84%가 줄어든 수치다.

가령 84㎡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와 `잠실엘스`를 1가구씩 소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022년 종부세는 1916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255만 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시행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자가 `대치은마(강남구 대치동)`에 살더라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ㆍ세액 감소 원인은? 세율 인하ㆍ기본공제 확대ㆍ공시가격 하락 `지목`
국세청, 지난 23일 납부고시서 발송… 내달 15일까지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많이 감소한 원인으로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종부세율을 0.6~6%에서 0.5~5%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ㆍ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60%로 작년과 같은 수치를 유지, 공시가격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넓어졌다. 이에 따른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감세 폭이 큰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억 원 증가한 데 비해 다주택자는 3억 원이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는 더 컸다. 이에 더해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을 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넘은 장기 보유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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