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23-12-08 21:57:05 / 공유일 : 2023-12-21 11:59:00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 규제 완화 구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생 프로젝트 본격 진행 법적 근거 마련
repoter : 이화경 ( todayf@naver.com )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성남 분당·고양 일산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허용되는 건축 규제의 구체적인 상한, 안전진단 완화 면제의 세부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 등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연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