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12-22 17:06:46 / 공유일 : 2023-12-22 20:01:56
[아유경제_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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